아이돌봄 서비스란?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생후 3~36개월 영아) 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된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크게 달라지는 3가지 알아 봅시다!
첫번째! 지원비용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차등 지원
(예> ※2024년 467,866백만 원 → 2025년 513,428백만 원)
지원 부담이 적었던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도 낮춰준다는 점인데요.
비용적 측면에서는 한 숨 나아진거 같아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두번째! 정부 지원 가구수 확대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
(예 >1시간 요금 /시간 : 12,180원, 1시간 돌봄수당/시간 : 10,590원, 영아돌봄수당/시간 : 1,500원(추가))
(지원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특히, 안전사고 위험률이 높은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영아 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을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하며 휴일 및 야간 시 익일 시 이용요금의 가산 (22시 ~ 06시) 50% 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조손 가정에는 5% 추가지원형, 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 청소년 한부모 가정 이용요금의 지원 중위소득 이하는 이용요금의 90% 지원형이 돋보였습니다.
이같이 업그레이드된 돌봄 인력의 유입과 근무 개선을 위한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적절해보이네요!
영아의 경우 이보다 4개월 추가해서 총 40개월까지 확대 라고 합니다!
셋째,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를 위한 몇가지 제도!
아이돌보미 대상자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2024년 7월부터 인구감소 지역(총 89개 시군구)까지 확대했으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기존 120시간의 1/3) 과정을 신설하는 등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아이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 등
민간 돌봄 업체 이용자들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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